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대폭완화, 건축물 디자인 다양화 전망

-구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 토지용도 구분 없애 -30만㎡ 이하 구역지정 및 변경권한 시ㆍ도지사에 위임 -특례대상 건축물에 단독ㆍ한옥도 포함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한‘특별건축구역’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거, 상업, 업무 등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지며 구역면적 30만㎡ 이하의 경우 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역지정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천편일률적인 외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 대지의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건축디자인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말 도입됐지만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지지부진해 아직까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에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그 동안 용도지역을 구분하다 보니 주거지역에는 주거시설,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는 해당 시설만 들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디자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토지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변경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했다. 구역면적 30만㎡ 이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했다. 일정규모의 특별건축구역 지구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구역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및 지역이다. 그 동안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등이 국토부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지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특례대상 건축물에 5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한옥을 새로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상 문화ㆍ교육ㆍ의료시설, 3,000㎡이상 운동ㆍ업무ㆍ숙박ㆍ관광시설, 종교시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됐다. 특례대상 건축물에 지정되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