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윗선' 진술땐 형량 절반 감경"

대법원은 마약사범이‘윗선’을 진술하는 식으로 마약수사에 협조해 성과를 내게 했을 때에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은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범위는 거래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역 10월∼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 징역 2∼4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징역 6∼9년, 5,000만원 이상은 징역 9∼12년을 기본형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당사자의 수사협조가 양형의 감경요소로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윗선'을 진술해 마약 조직 수사에 성과를 거뒀을 때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수사협조 정도의 구분이나 수사성과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실무적으로 마약범에 대해 징역 5년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어 기본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채택 여부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양형위는 종전의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을 기준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보복살인'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 등 9개 유형으로 나누고 형량 범위를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개정한 형법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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