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간이평가 도입

3개월 이상 단축될듯… 교통·문화재 항목은 제외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6일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영향 초안ㆍ본안 평가서를 간이 평가서로 축소,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인다. 현행 절차는 초안 작성→관계부처ㆍ주민의견 수렴→본안작성 협의→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으나 이를 심사→간이평가서 작성→관계부처ㆍ주민의견 수렴→사업계획승인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ㆍ범위획정 제도'(스코핑ㆍScoping)를 십분 활용, 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평가 항목을 선택, 적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 중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과 문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은 빼고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 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인터넷 등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뿐 아니라 최종 평가서 및 환경영향 조사서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사회 경제 분야를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환경부는 사업자의 편의성을 확대하되 주민 참여 확대 등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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