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LH)가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일대 4개구역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좌초된 성남 신흥2구역 전경. /사진=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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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의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에서 갑작스럽게 손을 떼기로 결정함에 따라 성남시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LH가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방 사업장을 정리한 적은 있었으나, 수도권 요지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더구나 이미 사업이 절반 이상 진행된 재개발 사업장도 있어 이 지역에서 성남시와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사업성 악화돼 사업 추진 불가능=LH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사업성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 시세가 건설 원가보다 낮아져 분양 대금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 구역의 건설원가는 3.3㎡당 1,300만원 수준으로 현재 주변 시세(3.3㎡당 1,200만원)보다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반 분양을 해도 수익은 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LH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부담금 증가와 재산가치 하락으로 현금청산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H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원주민과의 갈등, LH에 대한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가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광 1구역의 경우 LH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 제기로 주민대표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있어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진 2구역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무리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원주민들 반발 거세질 듯=LH의 갑작스런 재개발 사업 중단 방침에 성남시와 원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원주민들이 영세한데다 세입자 비중(60% 이상)까지 높아 순환 정비방식의 공공 재개발이 아니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곳으로 평가돼 왔다. 일부 주민들이 민영 개발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와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LH의 사업포기 선언에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성남 재개발 사업장의 한 조합원은 “사업이 이미 절반 이상이나 진행된 상태에서 공기업이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사업이 지연되면 지분가격이 추가로 하락해 주민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LH의 재개발 사업 중단 선언이 성남시와 LH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에 들어간 비용 5,200억원을 LH에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지분 문제를 놓고도 LH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LH의 한 관계자는 “사업 중단 결정은 2~3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며 오히려 LH가 재개발 구역에 투입한 설계비 등 수백억원의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