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험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채권 보험이용 자금조달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증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보험제도가 도입된다. 2일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관에 따르면 상품을 팔고 받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을 이용,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신용보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용보험제도란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든 후 은행에 보험증서를 제시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현재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음보험과 수출보험이 이와 유사하다. 중기청은 현행 어음보험제도를 확대, 중소기업들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신용조사 능력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보험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기청은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앞으로 5년 내에 신용보험을 민간 보험사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보와 신보 중심의 보증제도를 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보험 보험료 책정수준은 채권액의 0.1%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음이나 채권 할인율(10% 이상)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보증은 위험부담을 정부에서 지는 것이지만 보험은 위험을 상품 가입을 통해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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