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 사유재산권 보장

北, 기본법 발표… 입법·행정·사법 독자 행사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특구 내 사유재산권 보장과 입법ㆍ행정ㆍ사법 등 3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 기본법 전문은 크게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ㆍ구장(6장) 및 부칙 등 총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의 개인소유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고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의주 특구는 국제적인 금융과 무역ㆍ상업ㆍ공업ㆍ첨단과학ㆍ오락ㆍ관광지구로 개발되며 건설 총계획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본법에는 이어 특구가 입법과 사법ㆍ행정권 등 3권을 모두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북한은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이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타국의 정치조직 활동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특구 내에서는 유급휴가제ㆍ사회보장제ㆍ의료보험제를 실시하는 한편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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