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충청남도 당진군(군수 민종기)이 시 승격을 위해 인구 1만명 가량을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같은 번지에 3세대 이상’ 또는 ‘같은 세대에 3명 이상’이 동거하는 경우, 문예회관ㆍ공공청사 등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에 주소지를 등록한 경우 등이다. 행안부 백운현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특별조사 대상자를 읍ㆍ면ㆍ동에 통보했다”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하고 불응하면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공무원 등의 권유로 당진군에 위장전입했다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시 이전한 사람은 지난 16일까지 6,390명에 이른다. 불법적인 위장전입(법령상 용어는 ‘주민등록 신고위반’) 수단을 동원해 인구 부풀리기를 주도한 당진군청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ㆍ징계도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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