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 곳 술집에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했다. 나는 한국사람이고 상대방도 한국사람인데 상대방이 맥주병으로 내 머리를 내리쳐 10바늘이나 꿰메는 부상을 입었다.지금 양쪽 모두 한국에 귀국했는데 중국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 이유로 한국경찰에 고소해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屬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속인(屬人)주의와 보호주의를 적당히 가미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대한민국 외에서는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범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국내법에 의해 국내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5/0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