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국외에서 강제격리로 피해를 입은 한센병(나병)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길이 열린다.
일본 참의원은 ‘한센병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통과시켰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한센병 보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도 일본인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에 규정된 보상 대상은 지난 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외의 한센병 요양원 입소자이며 이들은 법률 공포일 후 5년 이내 각각 80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법안 이전에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물론 법안 통과 이후에 새로 입소사실을 입증한 피해자도 보상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정부는 그동안 일본정부에 ‘평등성’과 ‘시급성’의 원칙에 따른 우리 한센병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