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해찬 골프 파문’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골프모임과 도박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어울려 골프나 도박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ㆍ지방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 804개 기관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기준 마련과 더불어 오는 4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가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골프를 했을 경우 사전 또는 모임 직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화투나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 되고 각 기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기관별로 행동강령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청렴위는 직무 관련자를 ▦민원사무를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자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ㆍ단체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 대상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은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평가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청렴위의 이 같은 지침은 가족ㆍ친지 등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직무 관련 골프ㆍ도박 금지령’은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고 행동강령 위반을 전면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