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ㆍ모토로라가 이어폰 지재권 침해"

이어폰 출시 벤처기업인 스프랜더는 16일 “다국적기업인 소니와 모토로라가 우리의 이어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상대로 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스프랜더는 소장에서 “우리가 지난 97년 12월 에어쿠션 이어폰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 국제우선권을 획득하고 지난 해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했는데도 소니와 모토로라가 에어쿠션 이어폰을 생산 또는 수입판매를 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프랜더는 “소니, 모토로라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가 실용신안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과 기능을 가진 이어폰을 판매해 영업력과 자본력에서 비교가 안되는 우리로서는 치명적 손실이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어쿠션 이어폰은 기존의 이어폰을 장시간 착용할 경우 귀에 통증이 발생하고, 외부잡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라고 스프랜더는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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