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편법조달관련 5개銀 지점장등 문책요구
금융감독원은 ㈜새한이 위장 해외법인과 수출입 거래를 한 것처럼 은행을 속여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편법 조달한 것과 관련, 한빛 등 5개 대출은행의 지점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은행 관련 임원들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하나ㆍ한빛ㆍ조흥ㆍ한미ㆍ신한 등 5개 은행은 새한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회계법인 실사가 끝난 지난 7월 말 자신들이 속은 사실을 알았다"며 "은행들은 체면을 지키고 새한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새한의 편법 자금조달에 관여한 5개 은행의 지점장과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결정한 후 해당 은행에 통보,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 관련 규정상 무역금융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임원들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임원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한은 지난해 홍콩에 SPC라는 위장 법인을 설립, 이 회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올 1월까지 5개 은행 선대(先貸) 신용장을 개설 받았다.
SPC는 신용장을 담보로 홍콩 K은행으로부터 1억달러를 조달, 7,000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했으며 새한은 이 돈으로 제 2금융권 부채를 갚았다. 사실을 알게된 일부 은행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나 결국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