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처리 요령

겨울철에는 폭설이나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그 어느때보다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중한 사고 처리가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겨울철 운전자들이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예방 및 처리 요령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예방 요령 겨울철에는 날씨가 급변할 수 있어 출발 전에 기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자기 폭설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노 체인이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 등을 차안에 비치하고 외진 곳에서 고립될 경우에 대비해 가벼운 담요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어 지방도로나 골목길보다 제설작업이 잘 이뤄지는 고속도로나 시내 중심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눈길에서는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피하고 차를 멈출 때는 저속 기어로 변속한 다음 브레이크를 여러 번에 걸쳐 밟아야 한다. 히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졸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내 공기를 자주환기시켜 줘야 한다. 또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 안에 가입 보험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전화번호,자동차 등록증, 카메라, 삼각대, 정비도구 등을 갖춰둬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요령 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표시하고일반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운전 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도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바로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나중에 뺑소니 혐의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양쪽 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만큼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처리가 나은지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사고때 무조건 차량 견인업체의 견인에 응하지 말고 견인때는 견인 장소와 거리,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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