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일반 금융기관 계좌이체 서비스를 결제대금예치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쇼핑몰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ㆍ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결과 중소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리면서 사업자 수 대비 가입률이 50% 내외에 그치는 등 이행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쇼핑몰의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와 가입 사실을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 솔루션을 개발ㆍ설치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가칭)’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수는 약 3만4,000명, 시장규모는 15조8,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