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거래실적 부진으로 인한 퇴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일 덴소풍성의 거래 실적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총 발행 주식 수의 1%를 넘지 못해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덴소풍성의 매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바이넥스트하이테크ㆍ신양피앤피ㆍ이디ㆍ한빛아이앤비ㆍ에쎈테크ㆍ반포텍ㆍ평화정공 등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들 종목은 모두 지난 7월 한달간 거래량이 발행 주식수의 1%에 미치지 못한 종목들이다.
이밖에 한마음저축은행은 지난 2개월 연속 거래실적이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