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수료율' 소송서 국가 패소

확정땐 3,200억 물어줄판

국가가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정부가 ‘로또복권 수수료 과다책정으로 복권기금 손실분이 발생했다’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및 로또복권 도입 당시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3,20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 확정시 국가는 3,208억원을 스스로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인쇄식 복권 발행 경험 및 외국 사례 등에 비춰 고정수수료율과 연동수수료율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고정수수료율을 채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영 측 책임자와 KLS 이사가 제안서 작성 과정에 관여, 사전정보를 입수해 KLS가 다른 응찰 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됐고 국민은행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 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고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 보조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며 “피고들의 담합행위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영이 컨설팅 용역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국민은행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로또복권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시스템 사업자 KLS는 로또 광풍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KLS가 받아야 할 로또복권 수수료율을 9.523%에서 3.144%로 하향 조정하면서 법적분쟁을 겪었고 감사원은 지난 2006년 복권협의회에 ‘과다수수료에 따른 복권기금 손실분 3,208억원을 보전하라’는 권고를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