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공정위의 의견을 구하거나 관련 은행의 사전 기업결합심사 청구를 통해 시작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금감위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이 곧바로공정위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가 접수되면 ▲관련시장의 범위 기준 설정 ▲시장점유율 산정▲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및 효율성 평가 ▲회생 불가 여부 등크게 5가지 요소를 고려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하지만 심사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다. 소주와 맥주를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로 주목 받았던 하이트와 진로의기업결합 심사에는 100일 가까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사안의 성격상 오래 끌 수 없겠지만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심도 있고 정밀한 심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장획정 관심
공정위는 특정 시장에서 한 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0%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외환은행 또는 하나은행-외환은행의 결합이 영향을 미칠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시장획정이 심사의 첫 단계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획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획정 기준으로는 자산, 기업금융(기업대출), 소비자금융(가계대출), 지역별지점 분포, 외환거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도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으로 나뉠 수 있고 각 부분의시장 참여자를 시중은행으로 제한할 지 아니면 지방은행까지 포함시킬지도 판단이필요하다. ◇시장점유율 절대적 요인 아니다
시장획정이 되면 결합 은행의 점유율을 계산하게 돼 점유율 기준은 외형이 큰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점유율이 심사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신규 진입 조건, 해외 경쟁성, 결합에 따른 관련 기업 및 산업 전체의 효율성,점포망 등을 통한 경쟁 제한성 등도 고려된다.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미달해도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다른 조건에 의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합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점유율이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돼도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 점유율이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결합으로 관련 은행이나 국내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결합이 승인될 수도 있다. 결합에 따른 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면 승인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점유율은 심사 요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점유율 뿐 아니라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결과 형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형태다.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이 없어 조건없이 결합을 승인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돼 결합을 금지하는 경우, 당장 경쟁제한성은 없지만 우려가 있어 경쟁제한성을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등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 심사 당시에는 결합 자체를 승인하면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주류 가격 인상 제한, 영업조직 및 인력 분리 운영 등의 시정조치를함께 부과했다. 하지만 2004년 9월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결합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결합을 불허하고 주식매각과 자산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 결과에 어떤 형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결론에 대한 성급한 예상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