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출비리 무더기 적발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들이 대출규정을 어기고 영농조합법인과 임직원에게 한도를 넘겨 무분별하게 대출하는가 하면, 영농대출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농림부는 지난 3월6일부터 15일간 농협중앙회 금융·시설관리 등 8개 부서, 김포시지부 등 5개 지사, 경기·강원·전북·경남 21개 회원조합의 97~99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결과 모두 30건의 업무상 비리가 적발돼 대출기준 초과액 등 3억5,060만원을 회수시키는 등 11건을 시정조치하고 5건은 경고, 5건은 주의, 1건은 개선, 6건은 통보조치했다. 농림부는 특히 조합 임직원에게 한도액(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 5,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해준 화천농협(초과액 1억9,913만원)·남지농협(6,500만원)·남원주농협(4,000만원)·춘천농협(1,580만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대출한도 초과액을 회수토록 했다. 중앙회 농업금융부의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을 하면서 1,271만원을 초과지원해 이를 전액 회수토록 했고, 문막농협은 관할 원주시장이 승인한 과실생산·유통사업비 2억4,475만원보다 1,168만원을 초과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초과금액을 회수토록 했다. 중앙회 가공군납사업단은 적자조합의 제조원가와 판매대금과의 차액만 손실보전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흑자조합인 정읍 신태인농협에 대해 1억4,693만원,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반품한 새하동농협에 대해 1,979만원을 각각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중앙회 영농자재부는 토양검정기 1만2,440대를 101억1,700만원에 사들여 작목반 등에 공급했으나 대부분 창고에 보관·방치, 활용실적이 11~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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