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17억여원 과징금

무제한 정액·커플요금제등 중단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정액ㆍ커플요금제 중단 담합에 대해 1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사업자들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7일 “이동통신사업자 3곳의 정액ㆍ커플요금제 중단 담합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6,000만원, KTF 6억6,000만원, LG텔레콤 4억6,200만원 등이다.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봐서 정액과징금 6억원에 10%를 가산했다”며 “LG텔레콤은 수동적 위치였고 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한단계 낮춰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4개사 최고경영자(CEO) 모임에서 이동통신 3사 CEO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실무진들은 사장들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협의한 후 KTF와 LG텔레콤은 무제한 정액ㆍ커플요금제를 폐지했다. 정통부에 요금제 인가 신청 중이었던 SK텔레콤은 신청을 철회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에는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요금 담합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