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가 하한선 상향부실공사 방지 위해 중소·지역업체엔 가산점 확대
정부 시설공사입찰제도가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조달청은 정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에 따른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바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정부 시설공사 저가입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평균 73%이던 하한선을 100억~300억원 공사는 84~86%로, 300억~1,000억원 공사는 80~83%로, 1000억원 이상 공사는 75~7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격심사를 폐지하고 무리한 덤핑방지를위한 이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논리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철도·교량·터널 등 22개 공정에 적용하는 PQ심사 세부기준도 시공경험평가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실적이 당해 공사 대비 200% 이상이던 것을 300% 이상(500억원 이상 공사)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수를 4점에서 10-12점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밖에 중소·지역업체의 입찰참가와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시 가산점을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A등급)기준을 2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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