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가 하한선 상향

정부공사 입찰가 하한선 상향부실공사 방지 위해 중소·지역업체엔 가산점 확대 정부 시설공사입찰제도가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조달청은 정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에 따른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바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정부 시설공사 저가입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평균 73%이던 하한선을 100억~300억원 공사는 84~86%로, 300억~1,000억원 공사는 80~83%로, 1000억원 이상 공사는 75~7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격심사를 폐지하고 무리한 덤핑방지를위한 이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논리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철도·교량·터널 등 22개 공정에 적용하는 PQ심사 세부기준도 시공경험평가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실적이 당해 공사 대비 200% 이상이던 것을 300% 이상(500억원 이상 공사)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수를 4점에서 10-12점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밖에 중소·지역업체의 입찰참가와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시 가산점을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A등급)기준을 2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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