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동일노동, 임금 법개정 투쟁“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법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정규직 182만원의 52.9%인 96만원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차별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올해 임단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단체협약 명문화 및 해당기업의 하청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파업 등 쟁의활동을 오는 6월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파견법 폐지 등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운동을 벌이는 한편, 올해민주노총 중앙 사업비의 17.9%를 비정규직 관련 사업비로 책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련 대선공약 이행계획 수립 ▲주5일 노동법 개악중단 ▲공공부문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ㆍ징계해고ㆍ구속수배 등 노동탄압 철회조치 등을 촉구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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