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 가출자가 경찰의 신원확인 소홀로 보호자를 못 만나고 숨졌다면 국가(경찰)와 지자체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가출했다 숨진 이모씨 부모가 “경찰과 지자체가 노력을 다했다면 자식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집을 나온 정신질환자 이씨의 이름만 확인했을 뿐 지문채취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군포시로 인계했다는 전산기록 또한 남기지 않았으므로 가출인 신원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군포시도 정신보건법상 가출인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씨를 넘겨받은 병원측에 연고자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