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고 40년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11월 중 정식으로 입법예고 된다.
12일 도 주택과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주택과 한 관계자는 “조례안은 지난 9월 발표 됐으나 내부 검토가 필요해 입법예고 작업이 늦어졌다“며 “이르면 12월에 도 의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의 조례안은 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후 재건축이 가능하고, 81~99년에 신축된 단지는 21년부터 시작해 1년씩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는 도의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반드시 거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예비평가 검토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물론
▲사업승인 시기도 조절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규제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