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폐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이란 주제로 한국을 비롯, OECD회원국 29개 나라의 장관과 업계 대표 등 7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 등 3개 분야에 걸친 선언채택과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해 실무차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과세문제와 관련, `디지털상품(컨텐츠)'에 대해서는 재화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취급한다는 점과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 상품을 재화로 취급해 공급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이완화된 것이다. 공급지에서 과세할 경우 정보의 최대 제공국인 미국의 조세 수입이극대화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상품을 재화로 취급하는데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미국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구매할때 소비자나 부가가치세를 구매한 국가가 아닌 한국(소비자)정부에 납부,세금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나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즉, 노트북PC를 갖고 외국으로 출장을 가 정보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출장간 국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출장인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유보된 것이다. 각료회의에서는 또 사기, 기만 불공정거래가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지적에 따라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비자 보호법령이 정비되고 소비자의의견을 수렴해 민간 자율규제에 의한 분쟁 해결원칙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소비자보호선언'도 채택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