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오는 14일 국내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추진위원회 설립의 하자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건축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이같은 판결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미나 문의는 (02)3404-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