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비자카드등 獨禁法 위반 제소

미국 법무부는 7일 미국의 2대 신용카드업체인 비자USA와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독점금지법의 경쟁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들 2대 신용카드회사가 담합, 가입은행들에 대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 등 다른 경쟁업체들의 크레디트 카드 취급을 금지하는 동일약관을 시행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업체의 경쟁제한 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업체들의 활발한 경쟁으로 얻어야 할 이익을 빼앗기는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계는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양대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을 촉진,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업체들이 출현, 시장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신용카드시장은 비자가 50%, 마스터카드가 25%,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액은 지난해 6,000억달러를 넘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