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개선 필요"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중인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너무 짧고 상환 방법도 단일화 돼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은행을 통해 업체 당 최고 4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부분(연간 2.5%)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융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와 관련, 인천상의는 인천시의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이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비교 할 경우 너무 짧고 방법도 단일화 돼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안정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개선대책을 오는 20일 열리는 민ㆍ관 합동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에 건의키로 했다. 인천상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4회 균등분할 상환 3가지 방안을 시에 요청 할 계획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상환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이용하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금상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영안정자금의 상환방법을 다양하게 할 경우 지금보다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줄어들고 이 자금을 취급중인 농협, 한국 씨티은행 은행, 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당장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난 등의 이유를 들어 상환조건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난 10, 11월 2개월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66개 업체에 968억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며 앞으로 상환조건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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