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의 국제상사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랜드개발이 제기한 ‘국제상사 회사정리계획 수행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국제상사 매각작업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상사의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E1을 국제상사 인수자로 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랜드는 부산고등법원에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매각 작업을 중지시켜달라는 ‘수행중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랜드개발측은 이에 대해 “E1측에 제시한 공동인수, 공동경영의 제안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면서 “언제든지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E1은 “정리법원 및 국제상사와 협의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향후 이랜드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맞섰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