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과징금 최대 1兆이상 물듯

4兆대 차명계좌 실명전환때
배당소득 관련 차등 과세분도 수백억 납부해야
금융위등 검토 착수…공익자금 출연 차질 전망

이건희 前회장 과징금 최대 1兆이상 물듯 4兆대 차명계좌 실명전환때배당소득 관련 차등 과세분도 수백억 납부해야금융위등 검토 착수…공익자금 출연 차질 전망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4조5,000억원대 차명 자산에 대해 실명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및 벌칙성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약속한 차명자산의 공익자금 출연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공식화함에 따라 ‘삼성 특검팀’의 차명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과징금 및 세금 부과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가 그 명의를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긴급명령 시행일(1993년 8월12일) 현재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긴급명령 당시 정부는 지침과 유권해석을 통해 ‘비실명의 범위에는 가명은 물론 차명도 들어간다’고 규정했다. 이 회장이 실명 전환하는 자산 중 단연 덩치가 큰 것은 삼성생명 차명 주식 324만주다.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1999년 당시 평가한 삼성생명 주식가치(주당 70만원)와 1993년의 시장점유율, 계약가치 등을 비교ㆍ감안할 때 93년의 주당 가격은 적어도 35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 예정인 삼성생명 주식에 과징금 50%를 매기면 최대 1조1,300억원대에서 최소 5,6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다 1조원대에 이르는 삼성전자 차명주식(179만여주)에도 1993년 당시의 시장가격을 적용해 6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ㆍ삼성전기 등의 차명주식과 예금 등 2조2,000원대의 차명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실명전환일 기준 과거 5년간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상적인 실명자산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율은 15.4%로 비율 차이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소득에서만 차등 과세분으로 각각 544억원, 242억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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