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대 차명계좌 실명전환때 배당소득 관련 차등 과세분도 수백억 납부해야 금융위등 검토 착수…공익자금 출연 차질 전망
입력 2008.05.04 17:48:03수정
2008.05.04 17:48:03
이건희 前회장 과징금 최대 1兆이상 물듯
4兆대 차명계좌 실명전환때배당소득 관련 차등 과세분도 수백억 납부해야금융위등 검토 착수…공익자금 출연 차질 전망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4조5,000억원대 차명 자산에 대해 실명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및 벌칙성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약속한 차명자산의 공익자금 출연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공식화함에 따라 ‘삼성 특검팀’의 차명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과징금 및 세금 부과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가 그 명의를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긴급명령 시행일(1993년 8월12일) 현재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긴급명령 당시 정부는 지침과 유권해석을 통해 ‘비실명의 범위에는 가명은 물론 차명도 들어간다’고 규정했다.
이 회장이 실명 전환하는 자산 중 단연 덩치가 큰 것은 삼성생명 차명 주식 324만주다.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1999년 당시 평가한 삼성생명 주식가치(주당 70만원)와 1993년의 시장점유율, 계약가치 등을 비교ㆍ감안할 때 93년의 주당 가격은 적어도 35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 예정인 삼성생명 주식에 과징금 50%를 매기면 최대 1조1,300억원대에서 최소 5,6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다 1조원대에 이르는 삼성전자 차명주식(179만여주)에도 1993년 당시의 시장가격을 적용해 6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ㆍ삼성전기 등의 차명주식과 예금 등 2조2,000원대의 차명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실명전환일 기준 과거 5년간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상적인 실명자산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율은 15.4%로 비율 차이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소득에서만 차등 과세분으로 각각 544억원, 242억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