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가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업종제한규정을 바꿨다면 영업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시행사는 계약상의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상가 수분양자 A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가 시행사인 프라임개발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프라임개발은 지난 2002년 A씨와 분양계약 당시 8층을 IT관련 업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2007년 8층의 IT업종 입점이 지연되자 상가활성화를 명목으로 수분양자들의 관리단 약 80%의 동의를 얻어 공동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예식장을 입점시켰다. 이에 A씨는 프라임개발이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수분양자들의 집합관리가 이뤄지는 동시에 분양회사의 경업금지관리의무는 사라진다"며 "업종제한약정이 사라진 것은 관리단이 공동임대제를 도입하며 생긴 일로 분양자가 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규약상 최소 10년은 분양자가 상가를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의무 위반에 따라 대금 1억5,4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