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보험권유 금지 '적합성 원칙' 도입 계획"

이승우 금감위 부위원장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적절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금융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재무상태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