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적절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금융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재무상태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