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대학관계자 영장 청구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5일 D대학 입학관리과 주임 이모(46)씨가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 K외국인학교 조건희(52ㆍ여)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대학관계자가 사법처리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담당해온 이씨는 98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조씨가 추천한 유모씨 등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 7명이 해외 초ㆍ중ㆍ고 졸업자 자격으로 D대학에 부정입학 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씨처럼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준 대학 관계자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된 대학들의특별전형 담당자들을 집중 조사중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