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회가 전날 아파트와 사무실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은 9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85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법안 통과 직후 임 추훈 림 국토관리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캄보디아 상원의 추인과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선포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는 캄보디아 현지인 명의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캄보디아인과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은 데 자극받아 투자를 꺼려왔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투자법을 2005년 개정했지만 국회에 막혀 발효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