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라 현금이나 회수권으로 버스 요금을 내는 승객에게는 영수증이 발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교통카드를 제외한 현금이나 회수권으로 요금을 내는 버스 승객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간선, 지선 등 모든 버스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금 지불 승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버스 운영에 준공영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체들간 요금수입의 정산.배분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무임승차율을 줄여 전체적인 버스 수입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시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을 지불하는 승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이 운전사나 승객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버스 수입의 정확한 정산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