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미만 분양도 개발益 환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립 재건축 단지 대상 포함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법안 국회상정

20가구미만 분양도 개발益 환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립 재건축 단지 대상 포함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법안 국회상정 재건축사업시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으로 임의분양이 가능한 노후 아파트에도 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 의무건립)가 적용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이하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립되는 재건축단지도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대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달 초 국회에 상정됐다. 당초 개정 도정법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인 노후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립되는 재건축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립 방안이 법 조항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 국회에 상정된 최종 개정 도정법에는 부칙 제2조에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법 시행 이후 주택공급 계약체결분부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명문화돼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건축사업시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이하이거나 ▦주상복합 형태로 재건축을 추진할 때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 도정법 시행 이전 일반분양분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또 국회에 상정된 개정 도정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심재개발사업 등에서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단 이들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립과 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부터 분양승인 신청 전 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회에 상정된 개정 도정법에는 부칙 제4조에 사업시행 인가~분양승인 신청 전 단지에 1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명시됐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8:19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