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소프트 VS SK텔레콤 ‘핵심인력 빼가기’ 법정 비화

동종업체간 끊이지 않고 있는 ‘핵심인력 빼가기’ 논란이 소형 벤처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도 불거졌다. 소형 IT기업인 다음소프트는 26일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대화기술’의 자사 핵심연구원을 빼갔다”며 SK텔레콤과 이직한 직원 장모씨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냈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는 소장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신청인 회사에서 ‘인공지능 대화서비스’의 핵심 분야 연구ㆍ개발업무를 맡았던 장씨가 최근 퇴사 후 곧바로 SK텔레콤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는 “장씨는 재직시 맺은 근로계약과 퇴직 당시 맺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해 회사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따라서 장씨는 향후 3년간 타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당재판부인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대형 이동통신사간 촉발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직원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대상직종이 동종업계나 경쟁업체로 한정된 만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의 이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