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조용준 판사는 21일 애완견 사육ㆍ분양업을 하는 원모씨가 “애완견 사진을 무단 도용, 피해를 봤다”며 애완견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용한 사진사가 원고의 애완견 사진을 촬영하면서 애완견의 생김새ㆍ색깔 등에 따라 배경색과 주변 소품 등을 결정하고 애완견의 배치ㆍ조명의 선택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개성을 반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진 주인인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98년부터 전문사진사에게 의뢰, 자신이 키우던 개의 사진을 찍어 달력 등의 제작에 이용해 왔으나 김씨가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