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재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또 저작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제도의 조기 도입도 추진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쟁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알선 및 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재 기능이 부여된다.
이는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해줄 방안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으로, 소송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응하면 일단 제시된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또 비영리 목적의 단순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공정이용제도도 마련된다. 공정이용제가 도입되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여러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 혹은 편집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 영화포스터를 활용한 패러디 등을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현재 면책대상으로 돼 있는 개인적인 사용목적의 복제행위일 지라도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측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