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이 넘는 가짜 공매 환급금 서류를 서울세관이 적발했다. 최근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ㆍ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해 초과 납입금을 환급해준다는 금융 전화사기 수법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기관의 직인까지 위조해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본부세관은 1일 “2007년 7월25일 서울세관장 가짜 직인이 날인된 3조5,912억원의 위조된 환급금 지불 동의서를 적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환급금 지불 동의서’ 등 3건의 서류는 서울세관장 직인 및 결재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
서울세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민원인이 평소 아는 지인에게서 받았다며 환급금 지불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조된 지불 동의서에 나타난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게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그는 “조만간 진행될 공매물건 중 최고가격이 6억8,000만원”이라며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야 건당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관련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심이 가는 지급금 문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세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수품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는 입찰 때 물품대금의 10%가 입금된 공매입찰 보증 납부서를 발급해준다. 만약 공매에서 낙찰되면 낙찰자가 나머지 90% 공매대금을 세관에 완납하는 절차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매입찰보증금에서 입찰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서울세관에서 환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