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환헤지 상품 키코(KIKO) 사태로 수출기업이 1조4,800억여원(6월 말 현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중소기업청 등 정부당국은 키코 피해와 관련해 합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정부, 키코 피해기업 대출 지원=최경환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은 1일 “관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키코 거래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이달 중순부터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중소기업들과의 계약과정에서 판매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 지원안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은행과 손실발생 거래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조기정산과 대출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키코 계약을 조기 정산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및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피해사례 접수 및 처리, 후속대책 마련 등을 위해 금융위ㆍ중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과도한 환헤지 상품 가입을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국과 중기 간 손실계산 달라 논란 불씨=수출기업이 키코 사태로 2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지만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2조원가량의 평가익을 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키코 거래로만 볼 때는 기업들이 실현손익을 감안해 1조4,800억원의 평가손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키코에 가입하지 않은 미헤지 물량도 손익에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미헤지 물량의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대금 환차익을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2조1,95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1조3,269억원의 평가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평가손이 난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물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헤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은 키코 자체 거래의 손익만으로 손실 여부를 따져야지 헤지하지 않은 전체 수출물량까지 감안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당국과 피해기업들이 키코 사태에 따른 피해범위와 계산방식이 달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