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피의자 조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변호인 입회 제도를 내달부터 피해자ㆍ참고인ㆍ피내사자 등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인 참여 지침을 새로 만들어 5월 중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단독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와 달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질문을 받을 우려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999년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