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양평동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7월13일까지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는 물론 예금지급이 정지된다. 금감위는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39.73%로 낮아짐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상호저축은행이 전산조작을 통해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해 부실을 은폐하거나 대출금을 24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제출해 승인을 받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개매각등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중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한중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예금자들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현재 5천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는 221명이고 초과금액은 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