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제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분기배당제가 도입되고 회계법인의 동일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최장 6년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과 증권거래법, 공인회계사법 등 3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회계개혁 관련 3개법안의 입법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시장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이 적어도 6년마다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결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중 모회사의 관계상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와 뉴욕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연말과 반기에 국한된 배당을 매 분기마다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4회 까지 배당이 가능해진다. 또 주요주주 및 임원의 금전대여 등 금지대상의 범위를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확대하고 `감사조서의 보관의무`를 7년에서 8년으로 연장시켰다.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 같은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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