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식당이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 16~17일 도내 21개 대학교 집단 급식소 70개 업체와 주변 일반음식점 55개 등 모두 125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한 원재료 사용 9건, 원산지 표시 위반 4건, 미신고 영업 3건 등 모두 1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내 A대학 구내식당은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했다. B대학 구내식당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C대학교는‘무신고 음식점’ 3곳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분식을 학생들에게 팔아오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