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정당 지지광고 관련자 고발
[정가 브리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단체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경고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가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N단체 사무처장 L씨는 지난 18일 일간신문 3곳에 특정 정당 명칭을 거론하면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K단체 회장 S씨는 11일 일간신문에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통해 이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단체 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단체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 두 단체도 함께 고발했다.
입력시간 : 2007/07/2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