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양도세 비과세·종부세 부과기준 9억

소득세율 단계별 2%P씩 인하·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안 내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대폭 완화·시급 최저임금 4,000원으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중증질환자 본인부담 크게 줄어

2009년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모처럼 줄어들고 부동산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변화 내용들이 많다. 경기침체로 우울한 기운이 계속될 듯하지만 바뀐 제도들 덕분에 새해 출근길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서울경제DB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씩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 오른 4,000원이 적용되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상한연령제한은 폐지되는 등 어느 해보다 많은 부분에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세제 출산용품 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낮아진다. 소득 1,200만원 이하는 현행 8%에서 내년에 6%로,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현행 35%에서 33%로 한꺼번에 2%포인트씩 내리고 나머지는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에서 6~35%,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신설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과세방식도 인별 과세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이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1대당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한도에서 세액이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될 예정이다.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산업 중소기업 기준 일부 변경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일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SW 사업자의 신고절차는 대폭 간소화돼 지금까지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고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돼 일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ㆍ게임업체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7월부터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대해 사용되는 안전마크(KPS)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된다. ◆부동산ㆍ교통 자동차 검사 통합 시행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고 불임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았으면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외국인 주거용지도 제한경쟁으로 공급된다. 외국인 주거용지는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지구에 계획해 우선 공급되며 동탄2 신도시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택법’상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한편 내년 3월29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종전에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됐던 자동차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 시행된다. 또 연초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차량을 1대밖에 소유하지 않은 생계형 영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2월부터는 화물차 운송업자(위ㆍ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만 정차해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이 버스는 기ㆍ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 정류소에만 정차하게 된다. ◆보건복지 무료 보육시설 아동 확대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 40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현재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50~80%는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상위 20%는 현재와 같은 400만원이 유지된다. 7월부터는 암치료 본인부담 비율이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은 20%에서 10%로 각각 낮아지고 내년 12월부터는 한방 물리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4.4%에 달하는 23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700원선에서 내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은 50% 줄어든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356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선정 기준액이 노인 단독일 경우 월소득 64만원, 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연금액은 4월부터 각각 최고 8만7,000원과 13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는 또 무료 치매조기검진 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나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공짜로 치매 진단을 받기가 쉬워진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는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비용의 3분의1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동ㆍ행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시행 내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올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2,000원, 월 환산시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 83만6,000원, 주 44시간 적용 기준 사업장의 경우 90만4,000원에 달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인 3만2,000원이 적용되며 수습 기간인 경우 3개월간 90%(3,600원)가 적용된다. 3월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며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ㆍ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연장된다. ◆농식품ㆍ법무 등 소 이력추적제 6월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올해 12월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현재는 사육단계에 한해 시행되지만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 식육포장 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연초부터는 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는 표시됐지만 개별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를 헤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내년에는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근거로 법원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 치료를 받고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6월부터는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되고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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