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비 활동 합법화 추진

청렴위 "연내 법안 국회제출"

정부가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청렴위윈회는 27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음성적인 로비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음성적 로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직 주변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로비를 양성화하되,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미 학계에 로비 활동 합법화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청렴위는 또 올 상반기 중 로비스트의 자격, 로비 행위와 대상,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렴위가 추진 중인 로비 양성화는 부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24개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이며, 2004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로비 활동 합법화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각각 지난해와 2004년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법’과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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