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솜털 함유율에 대해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ㆍ롯데쇼핑㈜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리털 점퍼의 오리 솜털 함유율에 대해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인터내셔날ㆍ㈜신세계ㆍ삼성테스코㈜ㆍ㈜협신무역ㆍ롯데쇼핑㈜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가 오리 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리솜털 함유율이 실제 9.1%밖에 되지 않았으나 50%라고 표기했다.
롯데쇼핑㈜ 등 나머지 4개 사업자도 최저 1.2배에서 최고 2배까지 오리 솜털 함유율을 과장되게 표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디자인 유나이티드 퀄팅 솔리드 점퍼(신세계인터내셔날)’ ‘이베이직 스포티브 오리털점퍼(신세계)’ ‘스프링쿨러 스티치다운점포ㆍ라이프웨이 데님다운점퍼(삼성테스코)’ ‘오스나라 다운후드점퍼(협신무역)’ ‘위드윈 후드 트림코트(롯데쇼핑)’ 등이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보팀 팀장은 “사업자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