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거액여신 28% 급감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거액신용공여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동일인(개별기업)과 동일차주(계열 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분도 지난해말 현재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은행의 거액신용공여는 총 111건에 19조5,130억원으로 2001년말에 비해 건수로는 25.5%, 액수로는 28.3% 줄어들어 은행의 편중여신 현상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거액신용공여는 동일인이나 동일차주에 대해 은행이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금액을 신용 대출해준 것으로 ▲99년말 78조5,411억원 ▲2000년말 57조8,240억원 ▲2001년 27조2,175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 자기자본에서 거액신용공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6%로 99년 말의 133%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었는데 은행들이 유상증자 및 내부유보 확충으로 자기자본 증가이 증가해 거액신용공여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1월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상 한도를 초과했던 171건의 신용공여도 3년간의 유예기간에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지난해말 현재 한도 초과분이 모두 해소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0년 은행의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동일인ㆍ동일차주에 대해 각각 은행 자기자본의 45%를 적용했던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 20%, 동일차주 25%로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분 해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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