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차량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된 개그맨 곽한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21일 곽한구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한구는 지난 19일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H3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그의 절도행각은 CCTV에 모두 기록됐고, 화면상 용의자로 곽한구를 지목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곽씨는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차를 끌고 나갔다"고 절도 사실을 시인하며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곽한구는 지난 해 6월 안산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서 벤츠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KBS2TV ‘개그콘서트-독한것들’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곽한구는 방송 출연 정지를 받았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곽한구의 방송 활동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싸늘하기 때문. 네티즌들은 “초범도 아니고 집행유예 중에 있었던 범행인데 연예인이라고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니냐”, “한번도 아니고 병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곽한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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